조은오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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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김수현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자 2012-05-28 00:00:00 조회수 1,762

안녕하세요. 다나 병원 상담의 원장 최유열 입니다.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군요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 통증 치료와 물리치료를 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호전이 없다면, MRI 촬영을 통하여 정밀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있다고 하여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여부에

따라 MRI 상 신경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추간판 허리 디스크 제거술의 경우 5~7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며, 한달 간의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거동 및 회복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대략 250~300 정도(입원비 포함) 소요 됩니다. 비수술 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입원 치료 없이 신경 부위만을 확장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연령에서 많이 실시 하게 됩니다. 단, MRI 상 추간판 파열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략 140~160 정도 소요 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원하시어 MRI 촬영을 통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