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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오산병원이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 8월 1일부터 보훈의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 환자 등 보훈의료 대상자(국가유공자 및 가족)가 주거지 인근의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인 등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위탁 병원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